▣ 제목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 산업기술연구회 소개
1999년 1월, 정보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정부부처 소속으로 분산, 관리되던 정부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 관리하여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와 출연(연)간의
중간조정 역할을 맡을 연구회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새 정부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http://istk.re.kr)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는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출연(연)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인재지원사업 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신성장동력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ㆍ‘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
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
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ㆍ‘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
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ㆍ붙임1) 산업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 모집(재)공고
▣ 담당자
ㆍ산업기술연구회 (ISTK) 경태원 (twkyung@istk.re.kr)
▣ 산업기술연구회 소개
1999년 1월, 정보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정부부처 소속으로 분산, 관리되던 정부출연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 관리하여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와 출연(연)간의
중간조정 역할을 맡을 연구회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새 정부 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http://istk.re.kr)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는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출연(연)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인재지원사업 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신성장동력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ㆍ‘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
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
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ㆍ‘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
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ㆍ붙임1) 산업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 모집(재)공고
▣ 담당자
ㆍ산업기술연구회 (ISTK) 경태원 (twkyung@ist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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