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ㆍ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 (91일간)
▣ 대 상 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서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함.
▣ 신고ㆍ신청처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단, 국내에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
▣ 신고ㆍ신청방법
○ 국외부재자신고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면으로 신고
※ 우편신고시 받는 곳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본인이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체류증(또는 비자)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체류증(Carte de Séjour) 사본 또는 비자(Visa d'_tablissement) 사본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 (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 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ㆍ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ㆍ신청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 (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선거법 위반행위는 프랑스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센터(☎01 4753 6961,
07 8631 11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국외부재자신고서식 (한글파일 및 PDF 파일)
2.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 (한글파일)
3. 신고ㆍ신청서 작성예시 (PDF 파일)
첨부파일을 아래 링크를 이용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고신청서식
▣ 신고ㆍ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 (91일간)
▣ 대 상 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서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함.
▣ 신고ㆍ신청처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단, 국내에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
▣ 신고ㆍ신청방법
○ 국외부재자신고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면으로 신고
※ 우편신고시 받는 곳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본인이 반드시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체류증(또는 비자)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체류증(Carte de Séjour) 사본 또는 비자(Visa d'_tablissement) 사본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 (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 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ㆍ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ㆍ신청서식은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 (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선거법 위반행위는 프랑스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센터(☎01 4753 6961,
07 8631 118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국외부재자신고서식 (한글파일 및 PDF 파일)
2.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 (한글파일)
3. 신고ㆍ신청서 작성예시 (PDF 파일)
첨부파일을 아래 링크를 이용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고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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